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국내 소재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조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즉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체계를 그대로 차용해 토지분 종부세를 두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공제액·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의 근거가 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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