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제공 절차와 기한을 규정한다. 시장·군수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를 7월 31일, 토지분은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세액을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분은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산세 세액변경·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에는 반기별로 재계산하여 통보하며, 세대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3.3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26, 2010.3.3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1,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⑥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07.1.11, 2007.5.17, 2008.2.29,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6.9>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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