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절차에 관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전 제1항은 2016.12.30.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어 제48조의5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삭제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