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가 정한 사항이다. 안분 신고·납부의 절차를 규정하던 제1항은 2016년 12월 30일 삭제되어, 현재 이 조에는 납부서 서식에 관한 제2항만 남아 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양식을 찾는 실무자는 위 두 별지서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며, 별도의 안분 산식은 이 규칙 조항에 남아 있지 않다.
① 삭제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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