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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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상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절차에 관한 조문이다. 시행령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전 제1항은 2016.12.30.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이어 제48조의5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삭제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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