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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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가 정한 사항이다. ‍​​‌​‌‌‌‌‌‌​‌​안분 신고·납부의 절차를 규정하던 제1항은 2016년 12월 30일 삭제되어, 현재 이 조에는 납부서 서식에 관한 제2항만 남아 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양식을 찾는 실무자는 위 두 별지서식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며, 별도의 안분 산식은 이 규칙 조항에 남아 있지 않다.

① 삭제 <2016.12.30>

② 영 제100조의13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48조의5(안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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