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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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이동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9조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이다. 즉 이 조문은 통보 대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 통보에 사용할 서식만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제74호서식으로 정한 것이다. 자동차 이동 통보 양식을 통일해 납세지 관할 관청 간 사무 처리의 형식을 규정하려는 취지이며, 이 서식 조항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되었다.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