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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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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의 서식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제129조 각 호의 자동차 이동(양도·이전 등)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2016.12.30 개정). 이는 자동차세 등 과세권 행사를 위한 지자체 간 자동차 이동정보 통보의 절차·형식을 규정한 집행적 조항이다.

제68조(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29조 각 호의 사항을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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