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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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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영 제3조·제4조의 위임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 서식과 변경신고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신고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고,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신고서는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주택 유형별로 별지 제4호~제23호서식을 구분 적용한다. 또한 합산배제 후 변경신고 대상 사항으로 주택의 소유권·전용면적, 그리고 영 제4조제1항제1호 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규정한다. 2026.3.20 개정으로 일부 호(별지 제11~13호서식 관련)가 삭제되었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삭제 <2026.3.20>

9. 삭제 <2026.3.20>

10. 삭제 <2026.3.20>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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