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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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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받거나 그 해제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의 서식·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제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동일 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사용한다. 신청서는 모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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