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전단이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가 바로 이 서식으로, 세금이 밀려 번호판을 떼인 뒤 임시로 돌려받으려는 납세자가 내는 서류다.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은 신청서 서식과 제출처만 정할 뿐 해제 요건이나 허용 기간 자체는 규정하지 않는다.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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