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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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세액의 송금내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특별징수의무자란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하고,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이 조문은 두 특별징수의무자 사이의 징수세액 송금내역 통보에 쓰이는 서식을 정한 절차 규정으로, 실무에서 특별징수세액 송금내역 통보서를 작성할 때 이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해당 서식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개정되었다.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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