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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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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세액의 송금내역을 통보할 때 사용할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둘 이상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세액을 모아 납부하는 구조에서, 각 특별징수의무자가 송금한 내역을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알리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 경우 통보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 조항은 2024.3.26. 개정되었다.

제71조(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영 제13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징수세액에 대한 송금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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