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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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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의 '주된 상속자'(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등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으로 동순위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연장자)을 주된 상속자로 한다. 따라서 미등록·미분할 상태의 상속 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이 기준에 따라 단일인으로 특정된다.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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