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정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이는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속등기 안 한 집 재산세를 상속인 여러 명 중 누가 부담하는지 판단할 때 쓰인다.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하는 최연장자 기준은 최고 상속지분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문은 2013년, 2014년, 2017년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이다.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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