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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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수탁자에게 과세기간·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신탁재산 범위에서 수탁자로부터 징수(물적납세의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일단 고지된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신탁이익 권리를 포기·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해도 영향이 없고, 수탁자가 변경되면 신규 수탁자가 이전 수탁자의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세무서장은 최초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현재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신탁재산에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원칙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 보존·개량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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