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관련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동조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르고, 제2항의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절차에서 사용할 신청서와 지정증의 서식 근거를 명확히 한 절차적·형식적 조문이다.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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