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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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관련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동조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르고, 제2항의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 절차에서 사용할 신청서와 지정증의 서식 근거를 명확히 한 절차적·형식적 조문이다.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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