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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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취득 시점이 이 기준일 전후인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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