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취득 시점이 이 기준일 전후인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목적 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전국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시·군 감면조례 등 재산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적용배제된다
법령시행 2026. 1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계산 시 당해·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법령시행 2026. 1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0.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 시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고 신고 시 신고서·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