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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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문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매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따라서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가 그 해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취득 시점이 이 기준일 전후인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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