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 일반은 별지 제2호, 종부세는 제3호서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토지 세부담 상한 계산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산정방법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특세법상 '감면'과 '본세'의 정의 규정 — 과세표준 산정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자 명세를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