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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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제출할 신청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토지 분리과세 신청서를 어떤 양식으로 내야 하는지를 규율하며, 구체적인 분리과세 대상 요건이나 세율은 시행령 제102조에 위임되어 있어 이 규칙 조문 자체에는 요건·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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