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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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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의 서식을 규정한 절차 조문이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즉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자동이 아니라 정해진 서식에 의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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