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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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제출할 신청 서식을 지정한 절차 규정이다. 토지 분리과세 신청서를 어떤 양식으로 내야 하는지를 규율하며, 구체적인 분리과세 대상 요건이나 세율은 시행령 제102조에 위임되어 있어 이 규칙 조문 자체에는 요건·판단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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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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