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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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는 법인은 신청 근거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이면 별지 제43호의9서식(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을, 같은 항 단서이면 별지 제43호의10서식(환급특례신청서)을 제출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환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으로, 신청 근거 조항의 본문·단서 구분에 따라 사용 서식이 달라진다. ‍​​‌‌​‌​​‌‌​‌​‍​‌​‌​​​​​‌​‌​회사가 적자를 봐서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절차에서 쓰이며, 이 서식 구분은 2022년 3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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