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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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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 환급신청은 별지 제43호의9서식(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급신청은 별지 제43호의10서식(환급특례신청서)을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의 위임에 따라 환급신청 서식의 종류를 정한 절차적 규정으로, 2022.3.31. 개정되었다.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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