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결손금 소급공제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받으려는 법인은 신청 근거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이면 별지 제43호의9서식(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을, 같은 항 단서이면 별지 제43호의10서식(환급특례신청서)을 제출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환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한 규정으로, 신청 근거 조항의 본문·단서 구분에 따라 사용 서식이 달라진다. 회사가 적자를 봐서 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는 절차에서 쓰이며, 이 서식 구분은 2022년 3월 31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1.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의10서식에 따른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8조의7(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정·신청·과다환급 추징이자(1일 22/10만) 규정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요건·한도·신청기한과 경정 시 이자상당액 징수 규정
소득세법 제85조의2
중소기업이 이월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사업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신청 가능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으며, 중소기업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