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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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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법인설립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법 제13조제2항)에서 제외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동일한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의미한다. 즉 사업자등록·5년 이상 제조업 경영·동일 대도시 내 전환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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