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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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대도시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법인전환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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