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법인전환 기업)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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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대도시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이 시행규칙 조항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법인전환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대도시 안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같은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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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전환 기업) 영 제26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개인기업이 그 대도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