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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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용수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와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쓰이는 공업용수 두 가지로 규정한다. ‍​​‌​‌​​​‌​‌‌​​이는 시행령 제136조제2호다목1)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쓰는 물이나 생수공장처럼 음료 제조에 쓰는 공업용수는 과세대상이 되지만,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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