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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과세대상 용수)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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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다목1)이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이다. 과세대상은 ①영업용 생활용수와 ②지방세법 별표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이며, 영업용 생활용수라도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농교류촉진법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용수 과세대상을 한정하는 위임규정으로 2014~2017년 부처명 변경에 따라 개정되었다.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

제74조(과세대상 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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