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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