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액을 낼 때 쓰는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제2항이 정한 추가납부세액 납부 절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납부서 서식을 시행규칙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즉 법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납세자는 위 두 서식 중 하나로 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하면 된다. 본 조문은 추가납부세액의 산정 기준이나 요건이 아니라 납부에 쓰는 서식만을 규율한다.
#수정신고#법인지방소득세#추가납부세액#납부서 서식#수정신고 납부#법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납부서#지방소득세 더 내는 신고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6조
농특세 신고·납부는 본세 신고서에 병기하고, 수정신고·추가자진납부는 본세 예에 따름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법정기한 내 미신고자의 지방세 기한후신고 요건·납부의무 및 3개월 내 결정·경정 통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세 경정청구의 청구권자·기간(통상 5년·후발적 90일)·처리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8. 11.
국세기본법 제48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시점이 빠를수록 가산세를 더 감면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지방세 우편·전자신고의 신고·청구 효력발생 시기(발신주의·저장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