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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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세액을 낼 때 쓰는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4제2항이 정한 추가납부세액 납부 절차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납부서 서식을 시행규칙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즉 법인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납세자는 위 두 서식 중 하나로 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하면 된다. ‍‌​​‌‌‌‌‌​​​​‌본 조문은 추가납부세액의 산정 기준이나 요건이 아니라 납부에 쓰는 서식만을 규율한다.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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