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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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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와 관련해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 중 하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수정신고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시 적용할 납부서 서식의 근거 조문에 해당한다.

제48조의6(수정신고 납부) 영 제100조의14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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