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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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납부통지서에는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세금 고지를 할 때의 서식과 첨부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신탁 부동산 지방세 통지서의 형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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