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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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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고지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하려면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사용하고, 여기에 제58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신탁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물적납세의무의 징수 절차에서 수탁자에 대한 통지 방식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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