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고지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하려면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를 사용하고, 여기에 제58조제3호 각 목에서 정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신탁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물적납세의무의 징수 절차에서 수탁자에 대한 통지 방식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법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신탁재산 관련 수탁자·위탁자 납세의무 귀속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재산 관련 부가세 부족 시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4.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시 귀속재산 가액 평가기준과 신탁 설정일 기준을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법인세법 제51조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법령시행 2026. 1.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위탁자 종부세 체납 시 신탁주택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