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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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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시·군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경감 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도 준용하도록 한다. 준용 시에는 감면대상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과세면제는 100%로 봄)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의 공시가격으로 본다. 다만 재산세 감면규정이나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부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부세 부과 취지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2025.12.23>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20.6.9>

④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6.9>

제6조(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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