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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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으로 발급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내려고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때는 별지 제71호의2서식과 제14호서식을, 그 밖에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별지 제71호의3서식과 제14호서식을 사용한다. ‍​​‌‌​​​‌‌‌​‌​또한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서식은 2011년·2013년 개정으로 신설·정비되었다.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4>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1.14>

④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4>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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