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28조·제130조 및 시행령 제125조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세 관련 각종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 연세액 일시(한꺼번에) 신고납부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제14호서식, 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납부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제14호서식을 사용한다. 또한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 및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해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4>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1.14>
④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4>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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