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2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으로 발급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내려고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때는 별지 제71호의2서식과 제14호서식을, 그 밖에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별지 제71호의3서식과 제14호서식을 사용한다. 또한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과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서식은 2011년·2013년 개정으로 신설·정비되었다.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4>
③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1.14>
④ 법 제1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신청 및 연세액 일시납부를 양수인이 한 것으로 보는 양도인의 동의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4>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관련 문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7조
농특세 부과·징수 시 본세 고지서에 세액·농특세액·합계액 기재, 단독 고지 시 과세표준 표시
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
교육세를 본세와 함께 징수 시 납세고지서에 합산 기재, 단독 고지 시 과세표준 표시
지방세징수법 제12조
지방세 징수 시 세목·세액·산출근거 등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계산하고 일정 사유 시 관허사업 제한 예외 인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
납기 전 징수 고지는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에 그 뜻을 기재, 기고지분은 납부기한 변경 문서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