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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증세법의 목적: 공정한 과세·납세의무 적정 이행·재정수입 조달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연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은 비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쟁·공무 수행 중 사망(또는 그로 인한 부상·질병 사망)으로 상속개시 시 상속세 전액 비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국가·공공단체 유증, 금양임야·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비과세 상속재산 열거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공과금등+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非상속인 5년)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범위(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인출·채무가 1년 2억·2년 5억 이상이고 용도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가액 산입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식은 발행총수 10%(5%) 초과분 산입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피상속인·상속인이 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요건·한도(최대 600억)와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 시 30억 한도 과세가액 공제, 5년 내 처분·영농 미종사 시 추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동일 상속재산에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중복적용 금지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상속·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 미분할·5억 미만 시 5억원 공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증세법상 상속·증여 등 핵심 용어 정의 규정(완전포괄주의 증여 포함)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상속세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의 대상과 공제액 산정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공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무신고 시 5억·배우자 단독상속은 공제합산만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순금융재산가액 기준 금융재산 상속공제(20% 또는 2천만원, 한도 2억원)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면 손실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단 보전 가능분 제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10년 이상 동거·1세대1주택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주택은 6억 한도로 100% 과세가액 공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분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 과세표준=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 미만이면 부과 안 함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피상속인 자녀 외 직계비속이 상속·수유 시 산출세액의 30%(미성년·20억 초과 40%) 할증, 대습상속은 제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도·예외 적용)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 상속세를 낸 경우 그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피상속인 거주자는 전세계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인·수유자는 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부, 받은 재산 한도 연대납부 의무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10년 내 재상속 시 전(前)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무상이전·저가고가거래·재산가치증가 유형별 계산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개별 증여의제 규정 적용분을 제외하고 인도일·사실상 사용일 등 시행령으로 정함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 증여시 원본·수익 실제지급일을 증여일로 보아 수익권 가액을 수익자에게 증여세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사고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제3자 간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대가와 시가 차액을 증여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권자의 채무면제·제3자의 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상증법 §36)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타인 부동산 무상사용·무상담보이용 이익을 증여로 보아 사용·이용 개시일 기준 과세(기준금액 미만 제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특수관계 법인 합병으로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합병등기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기준금액 미만 제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법인 증자 시 신주 저가·고가발행으로 얻은 이익을 특수관계 등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불공정 감자로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상증법 39조의2)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현물출자 시 주식 저가·고가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와 협의분할 초과취득·증여재산 반환 과세요건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수증자) 범위·증여자 연대납부·명의신탁 실제소유자 과세 규정(상증법 제4조의2)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 인수·취득·주식전환·양도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기준금액 미만 제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최대주주 배당포기로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액(소득세 상당액 공제)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이 주식 증여·취득 후 5년내 상장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타인에게 무상·저리로 금전을 대출받으면 적정이자율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기준금액 미만 제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증여·취득 주식이 5년 내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해 얻은 초과이익을 증여재산으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저가·고가 또는 무상으로 사용·제공해 얻은 이익(시가-대가)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조직변경 등으로 지분·가액 변동 이익 발생 시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자력없는 자가 특수관계인 도움으로 취득한 재산이 5년 내 가치증가사유로 이익 시 증여세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 예시규정 중복 시 최대이익 하나만 적용·1년내 동일거래는 합산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재산은 증여로 추정, 3년내 우회양도도 추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취득·상환자금을 자력 마련했다 보기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소명 시 배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권리이전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 시 명의자에게 증여로 의제·과세하는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시 지배주주 등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으로 수혜법인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의제하는 규정·신고기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지배주주 30%이상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 시 지배주주등에 증여의제 과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증여세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의 범위(국가·정당·기금·생활비·장애인보험금 등) 열거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채무공제·10년내 증여 합산·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추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 불산입하되, 주식 보유한도 초과·목적외 사용 등은 증여세 추징·가산세 부과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이 1996년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은 지분율 따라 1999·2001년말까지 5% 이하로 처분 의무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증여재산의 종류별 소재지 판정 기준을 규정한 조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회계감사·지정감사·감리 의무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사용·신고 의무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 4개월 내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의무 및 미이행·오류 시 시정요구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시 적용할 회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공익사업 운용 장부와 증빙을 작성·비치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함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 통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아 본인 수익자로 신탁(자익·타익)하면 5억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 등) 및 10년 합산 한도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직계존속이 혼인 전후 2년·출생/입양 후 2년 내 증여 시 각 1억원(합산 한도 1억)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재난으로 증여재산 멸실·훼손 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제23조 준용)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50만원 미만 과세최저한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는 제55조 과세표준에 제26조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함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자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 증여 시 산출세액 30%(미성년·20억초과 40%) 할증, 대습증여는 제외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합산한 사전증여재산의 기납부 증여세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이중과세 조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국외 증여재산에 외국 증여세를 부과받으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상속·증여세 과세 관할 세무서장 결정 기준(상속개시지·수증자/증여자 주소지)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 곤란 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지상권·임대차재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차량·입목·서화 등 기타 유형재산은 대통령령 방법으로 평가, 임대재산은 임대료환산액과 비교해 큰 금액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증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방법(상장주식 종가평균·비상장주식 보충평가·최대주주 20% 할증)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가액은 (취득가액−감가상각비)와 장래경제적이익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정기금·가상자산 등 특수재산의 상증세 평가방법(상증법 §65)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전세권·양도담보 등 설정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제60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국외 9개월) 내 신고해야 함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날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상장·합병·일감몰아주기 등은 별도 기한 적용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상증세 기한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공제감면액 차감 후 3% 신고세액공제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상속·증여세 신고자의 자진납부 의무와 분할납부(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증여세 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연부연납 허가·기간·취소 요건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방법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요건·사후관리·추징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물납 허가 요건(부동산·유가증권 1/2 초과, 세액 2천만원 초과, 금융재산 초과)과 관리·처분 부적당 시 불허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상속재산에 문화유산·미술품 포함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상속세 물납 신청 가능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유산·박물관자료·국가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상속 시 해당 재산가액 상당 상속세 징수유예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박물관·미술관자료 증여세 징수유예에 상속세 제74조 규정을 준용(상속→증여 용어 치환)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상증세 결정·경정 절차—신고기준 결정·탈루시 조사결정, 법정결정기한, 30억 이상 상속재산 사후관리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세액 결정은 상속인·수유자·수증자에게 통지하며 상속인 2명 이상이면 전원에게 통지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공익법인등의 의무 위반 유형별 가산세·증여세 징수 규정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증세 신고·결정 후 상속재산 변동·증여이익 소멸 등 후발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법령시행 2026. 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 납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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