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서식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다. 공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과세대상 재산 변동신고(법 제120조제1항제1호), 주된 상속자(법 제107조제2항제2호) 및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제120조제1항제3호)의 신고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탁재산의 수탁자(제120조제1항제4호)가 하는 신고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2014.8.8 신설되어 신탁재산을 별도 서식으로 구분한다.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8>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