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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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나 과세대상 재산 변동신고는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하는 경우 모두 별지 제64호서식으로 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하는 신고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으로 한다. ‍​​‌​‌​​​‌​‌​​​신고 의무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과 제107조제2항제2호이며, 사용할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가 정한다.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신고에 쓰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은 2014년 8월 8일 신설되었다. ‍‌‌​‌​‌‌‌​‌‌​​신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제출 서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8>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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