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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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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서식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다. 공부상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과세대상 재산 변동신고(법 제120조제1항제1호), 주된 상속자(법 제107조제2항제2호) 및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제120조제1항제3호)의 신고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탁재산의 수탁자(제120조제1항제4호)가 하는 신고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2014.8.8 신설되어 신탁재산을 별도 서식으로 구분한다.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8>

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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