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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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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제도의 신청·포기·변경 절차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제16조의3제3항의 총괄납부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고,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즉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주사무소에서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려 할 때의 절차적 서식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①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및 승인과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총괄납부의 포기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서(포기신고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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