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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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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 아닌 4층 이상 제외)이 영 제138조의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제2호의2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두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2 이상 구로 된 1동은 1동) 기준으로 그 밖의 용도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각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55조의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9.5.31, 2020.12.31>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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