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여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두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처럼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액은 각 구별로 X(1구 과세표준×기본세율)에 화재위험 건축물분 Y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분 Z를 더해 산정한다.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건축물은 겸용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다.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9.5.31, 2020.12.31>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5167" alt="img92625167"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img>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