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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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하여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두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용도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처럼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건물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액은 각 구별로 X(1구 과세표준×기본세율)에 화재위험 건축물분 Y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분 Z를 더해 산정한다.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건축물은 겸용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행령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이 규칙 제55조에 따른다.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2019.5.31, 2020.12.31>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625167" alt="img92625167"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 ││ ││ ││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 ││ ││ ││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 ──────────────────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img>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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