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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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면세물품 거래의 사후관리 서식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의 구입·판매 내역을 기록·확인하여 면세 적정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규정으로, 면세 반출 물품의 용도 외 사용·전용 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근거가 된다.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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