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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상 종전 국·공립학교로 의제하나 수익사업분은 과세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6조

시군구 폐치분합·경계변경 시 과세권 승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원칙 —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형식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8조

납세자·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성실에 따라 의무이행·직무수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9조

지방세 과세표준은 납세자 장부·증거자료에 따라 결정하고, 오류·누락분만 실지조사로 경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기본법 제2조—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핵심 용어 29개 법정 정의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형평·소급과세금지·확립된 관행 존중 원칙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1조

세무공무원은 법·지방세관계법 목적상 한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2조

지방세 과세표준·세액 조사결정 시 납세자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존중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3조

지방세 기간 계산은 특별규정 외에는 민법을 따름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등이면 다음 날, 전산장애 복구 다음 날로 연장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지방세 우편·전자신고의 신고·청구 효력발생 시기(발신주의·저장시점)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천재지변 등 사유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신청으로 연장(미통지 시 승인 간주)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7조

납부기한 연장 후 담보요구 불응·징수곤란·사유소멸 시 연장 취소하고 지방세 즉시징수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 서류는 명의인 주소·영업소에 송달, 연대납세의무자 고지·독촉은 각각 송달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29조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그 신고장소로 서류를 송달해야 한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조

지방세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적용, 없으면 이 법 적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지방세 서류송달 방법(교부·우편·전자송달)과 보충·유치송달, 일반우편 기록·전자송달 신청요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1조

송달지연 시 지방세 징수금 납부기한을 도달일 기준으로 연장·조정하는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송달서류는 도달한 때, 전자송달은 전자사서함 등에 저장된 때 효력 발생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송달받을 자가 국외·주소불명·반송 등일 때 공고 14일 경과로 송달 간주(공시송달)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지방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취득세·재산세 등 11세목+가산세)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 납세의무 확정시기—신고납부는 신고시, 그 외는 결정시, 일부는 자동확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세액을 증액확정하나 기존 권리·의무관계엔 영향 없음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6조

증액·감액경정이 당초 확정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효력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4가지 사유(납부·충당·부과취소·제척기간 만료·소멸시효 완성)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원칙 5년·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과 결정·판결 등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5천만원 이상 10년·미만 5년, 기산일은 법정·고지납부기한 다음 날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과세권을 가진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과 정지(분할납부·유예·소송·국외체류) 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1조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를 승계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2조

피상속인 지방세 징수금은 상속재산 한도 내 승계,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적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3조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납세고지·독촉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고 피상속인 처분 효력도 미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공유물·공동사업·법인분할 시 지방세 징수금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법인 해산 시 청산인·잔여재산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그 한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6조

법인 재산 부족 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지방세 부족액에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출자자 체납 지방세 충당 부족 시 법인이 출자지분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확정 지방세 부족분을 양수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법정·납기후 신고자가 과소신고·환급초과 시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 부과·징수는 법령 범위 내 조례로 정하고, 시행절차는 규칙으로 정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지방세 경정청구의 청구권자·기간(통상 5년·후발적 90일)·처리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법정기한 내 미신고자의 지방세 기한후신고 요건·납부의무 및 3개월 내 결정·경정 통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지방세 의무위반 시 가산세 부과·해당 세목 귀속, 감면대상엔 불포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 시 납부세액 20%, 부정행위 무신고는 40% 가산세 부과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지방소득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0%, 부정행위 40% 및 부과제외 사유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지방세 미납·과소납부·초과환급 시 일수·이자율 기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한도 75%, 중가산 60개월)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6조

특별징수의무자 미납·과소납부 시 3%+일할이자+고지후 0.66%/월 가산세(한도 50%)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지방세 가산세 면제(정당한 사유)·수정/기한후신고 등 감면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8조

지방세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하면 단체장이 즉시 처분을 직권 취소·변경해야 한다는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지방세 징수금 끝수 계산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를 준용(10원 미만 절사 등)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 권한의 위임·위탁·재위임 근거와 수임자의 세무공무원 의제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 과오납·환급세액의 환급금 결정과 징수금 충당·환급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재산세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 자체로 환급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지방세환급금 지급·충당 시 환급가산금 가산 기준과 미가산 예외(고충민원)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환급금 양도 시 양도·양수인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양도요구에 따라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권리는 5년 미행사 시 시효소멸, 행정소송은 시효중단 사유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지방세 납세담보로 인정되는 7종(금전·국공채·유가증권·보증보험·보증서·토지·보험든 등기재산)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납세담보별 평가액 산정기준(유가증권 시가·보증증권 보험금액·부동산 시가표준액 등)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지방세 납세담보 종류별 제공방법(공탁·증권제출·등기설정)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납세담보의 변경·보충 절차—담보물 추가제공·보증인 변경 요구 가능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9조

금전 납세담보 제공자는 그 금전으로 지방세 징수금 납부 가능, 미납 시 담보로 징수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지방세 징수금 납부 완료 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납세담보를 해제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지방세의 다른 채권 대비 우선징수 원칙과 법정기일·당해세·임차보증금 예외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2조

체납처분에 직접 든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자체 징수금·국세·기타 채권에 우선 징수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압류한 체납처분 징수금이 뒤에 교부청구한 다른 징수금·국세보다 우선(압류선착주의)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4조

납세담보재산 매각 시 해당 지방세가 다른 지방세·국세에 우선 징수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5조

양도담보재산·종중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5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및 권리 설명 의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의무와 납세자보호관 배치·권한 근거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8조

세무공무원은 일정 예외사유 외에는 납세자와 제출서류를 성실·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9조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제출명령에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있음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 세목을 특별시·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 특별자치시·도세로 구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지자체장의 세무조사 남용·재조사 금지 원칙과 재조사 허용 7개 예외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0조의2

세무조사 중 범위 확대는 탈루혐의가 타 과세기간·세목에 미치는 등 대통령령 사유 외 금지, 확대 시 문서통지 의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1조

세무·범칙조사 시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참석·의견진술 조력권 보장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의 정기선정 사유와 수시선정(비정기) 사유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20일·재조사 7일) 및 연기신청·생략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 연장·중지·조기종결 요건과 절차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

세무조사 시 장부등 임의 보관 금지 원칙과 동의에 의한 일시보관·14일 반환 절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지방세 세무조사는 전 세목 통합조사 원칙, 예외적 특정세목·부분조사 허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5조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특정사유 40일) 내 과세표준·세액 산출근거 등 조사결과 서면통지 의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2

세무조사 공통 적용사항·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과 국가기관·법원 등 제공 가능 예외사유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권리행사 정보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 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지방세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결정유형·예외사유를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이 법·지방세관계법상 위법·부당 처분으로 권리·이익 침해받은 자의 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청구대상 범위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조

특별시 관할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구 각 50% 공동과세, 선박·항공기·소방분은 특별시세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세목별 관할청에 제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심판청구 기간—이의신청 결정통지·처분일부터 90일 이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처분청의 관계 서류 열람권과 의견진술권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3조

이의신청 대리인 자격·권한 범위와 취하 특별위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93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영세납세자에 무료 선정대리인(국선대리인) 지원 요건·절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천재 등 기한연장사유 시 소멸일부터 14일내 불복 가능, 우편제출은 발신주의·불변기간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지방세 이의신청 결함시 20일 보정기간·결정기간 불산입, 경미시 직권보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각하·기각·인용)·재조사 결정 및 기속력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7조

이의신청 결정에 명백한 오기·계산착오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신청으로 경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지방세 불복 행정소송은 심판청구·결정을 거쳐야 제기 가능(필요적 전치주의)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나, 압류재산 공매처분은 보류 가능

법령시행 2026. 6.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지방세 감면·특례 및 제한을 규정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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