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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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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 허가를 받아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1.1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합산배제한다. 다만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초과·7년 미경과인 경우 7년, 4년 초과·5년 미경과인 경우 6년으로 합산배제 기간을 연장한다. 결론적으로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 신축판매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기간을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 확대한 규정이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가.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은 경과했으나 7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7년

나. 202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4년은 경과했으나 5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6년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다.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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