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선언한 규정으로, 종부세가 보유세로서 가지는 형평성·가격안정·재정균형의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목적 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전국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시·군 감면조례 등 재산세 감면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적용배제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계산 시 당해·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정한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 시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고 신고 시 신고서·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