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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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한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선언한 규정으로, 종부세가 보유세로서 가지는 형평성·가격안정·재정균형의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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