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4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img>

② 삭제 <2008.12.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img>

⑤ 삭제 <2008.12.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2020.6.9>

제14조(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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