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 제59조는 시행령 제113조·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과 변경허가 통지에 쓸 서식(별지 제61호·제62호)을 정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물납하였을 때'란 이 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재산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려는 경우 이 등기 이전과 등기필증 발급 시점이 물납 완료의 기준이 된다.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