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칙 제59조는 시행령 제113조·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과 변경허가 통지에 쓸 서식(별지 제61호·제62호)을 정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물납하였을 때'란 이 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재산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내려는 경우 이 등기 이전과 등기필증 발급 시점이 물납 완료의 기준이 된다.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