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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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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영 제113·114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 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61호서식, 그 허가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한다.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영에서 말하는 '물납하였을 때'란 이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의미하여, 물납 완료(납부) 시점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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