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면세지정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면세지정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으로 갈음하며, 제1항은 2011.4.1자로 삭제되었다. 이어 제14조의2에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실무상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식과 발급받는 지정증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① 삭제 <2011.4.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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