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면세지정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면세지정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으로 갈음하며, 제1항은 2011.4.1자로 삭제되었다. 이어 제14조의2에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실무상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식과 발급받는 지정증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① 삭제 <2011.4.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