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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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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받으려는 경우의 신청 절차다. 이 규정은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주택 수 산정 제외 및 재산세 세율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신청 시 법정 서식과 제출 상대방(지자체장)을 준수해야 한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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