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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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재산세 1주택 혜택 신청을 위해 특정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가 정한 신청 방법이다. 제외 대상 주택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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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