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받으려는 경우의 신청 절차다. 이 규정은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주택 수 산정 제외 및 재산세 세율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신청 시 법정 서식과 제출 상대방(지자체장)을 준수해야 한다.
#재산세 세율 특례#주택 수 산정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신청#별지 제58호의3서식#주택 소유 주택 수#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1세대 1주택 재산세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