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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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재산세 1주택 혜택 신청을 위해 특정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가 정한 신청 방법이다. ‍​​‌​‌​‌​​‌‌‌‌‍‌​‌‌​‌‌​‌​​​‌제외 대상 주택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다.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영 제1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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