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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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시행규칙 제6조는 미납세 및 각종 면세 반출의 신청·승인·통보에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조건부 면세는 별지 제9호서식, 수출(군납) 면세는 제10호서식, 외교관(무조건) 면세는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2015.3.6 개정으로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이 신설되었다. ‍​​‌‌​‌‌‌‌​‌‌‌‍​‌‌‌​​‌‌‌‌​​‌결국 시행령 제19·22·23·26·30조의 미납세·면세 반출 승인 절차를 구체적 서식으로 연결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설 2015.3.6>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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