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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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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시행규칙 제6조는 미납세 및 각종 면세 반출의 신청·승인·통보에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조건부 면세는 별지 제9호서식, 수출(군납) 면세는 제10호서식, 외교관(무조건) 면세는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2015.3.6 개정으로 외교관등 면세차량의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이 신설되었다. 결국 시행령 제19·22·23·26·30조의 미납세·면세 반출 승인 절차를 구체적 서식으로 연결하는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5.3.6>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신설 2015.3.6>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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