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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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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과세물품제조업·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개업·변경·폐업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본 조문은 개별소비세 관련 사업자 신고의 구체적 서식과 첨부서류, 제출절차를 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2019.3.20, 2023.3.20>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3.14>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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