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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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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옥외에 기계장치·저장시설이 있으면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한다. 연면적 산정 시 공장 경계구역 안 제조시설 지원용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되, 대피소·무기고·탄약고·교육시설은 제외한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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