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매각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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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조문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처분할 때 하는 매각 통보·신고의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차원에서 특정하는 절차 규정이다. ‍​​‌​​​​‌​​​‌​‍‌‌​‌​​​‌‌‌‌​​따라서 취득세 물건 매각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행령이 정한 통보 대상에 대해 이 규칙이 지정한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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