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매각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 시 사용할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이러한 매각 통보·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매각되는 경우의 통보·신고 절차에 관한 서식 근거 규정으로, 별도의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신고서식을 특정하는 절차적 조문이다.

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