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매각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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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 시 사용할 서식을 정한 조문이다. 이러한 매각 통보·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매각되는 경우의 통보·신고 절차에 관한 서식 근거 규정으로, 별도의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니라 신고서식을 특정하는 절차적 조문이다.
제8조(매각통보)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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