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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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처분사실 신고(영 제31조제3항 단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하며, 처분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해야 한다. 이는 면세 받은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사후 처분 관리를 위한 신고 서식과 행정 확인 절차를 정한 조항이다.
①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제출받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3.18>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