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2022.12.31>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3. 20.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납부고지서 서식 규정 — 일반은 별지 제2호, 종부세는 제3호서식
법령시행 2026. 2.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
법령시행 2026. 2.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토지 세부담 상한 계산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산정방법
법령시행 2026. 5. 12.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농특세법상 '감면'과 '본세'의 정의 규정 — 과세표준 산정 기준
법령시행 2026. 2.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지자체장이 재산세 과세대상·납세자 명세를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