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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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 추천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4명, 재정경제부장관 추천으로 위촉하는 3명,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지명 1명으로 구성한다(2026.1.2 개정).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2>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2.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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