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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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 등록을 한 경우, 그 등재 사실을 임의 서식이 아닌 정해진 별지 제65호서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절차 규정이다. 통지 대상은 직권등재된 재산의 납세의무자이며, 이 조문은 2016년 12월 30일과 2021년 12월 31일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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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