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을 등재한 경우의 사후 절차를 규정한다. 직권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즉 신고 누락 등으로 과세관청이 직권 등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절차적 고지 의무를 부과한 조문이다.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재산세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시 원칙적으로 물납재산 자체로 환급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취득세·재산세 부과징수 위한 세무공무원의 과세물건 관계서류 열람·복사 요청 시 관계기관 협조의무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04조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정의 규정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 표준세율: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별 차등, 과밀억제권역 공장 5배 중과·조례 50% 가감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116조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산정해 보통징수하며 납기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