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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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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을 등재한 경우의 사후 절차를 규정한다. 직권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즉 신고 누락 등으로 과세관청이 직권 등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등재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절차적 고지 의무를 부과한 조문이다.

제63조(과세대장 직권등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직권등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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