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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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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4호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데 따른 규정이다. 시행규칙 제51조는 그 지상정착물에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그리고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 송수신 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이 포함됨을 열거한다. 따라서 이들 시설은 건축물과 별개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여 과세 범위에 포섭된다.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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