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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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4호가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은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과,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을 말한다. ‍​​‌​‌​​​‌​‌​​​가스배관시설이나 옥외배전시설, 방송 중계시설이 지방세상 지상정착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이 조문이 그 범위의 근거가 된다. ‍​​‌‌​‌​​‌​‌​​‍‌​‌‌‌‌​‌‌​​‌‌이는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지상정착물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을 열거한 정의규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차례 개정된 현행 문언에 따른 것이다.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따라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03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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