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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세액자료 통보)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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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세액자료 통보의 서식을 규정한다. 세액을 신고·납부받거나 결정한 경우의 세액자료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르고, 세액을 경정한 경우의 세액자료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즉 세액의 확정 유형(신고·납부·결정 vs 경정)에 따라 통보 서식을 달리 적용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세액자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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