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세액자료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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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세액자료 통보는,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받거나 결정한 경우 별지 제80호서식으로, 경정한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으로 한다. 이 조문은 통보의 실체적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결정분과 경정분에 각각 어떤 서식을 사용하는지를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세액을 최초로 확정한 통보와 이후 이를 바로잡는 경정 통보를 서로 다른 서식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액자료 통보 서식을 찾을 때는 최초 결정 자료는 제80호서식, 경정 자료는 제81호서식으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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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세액자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