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세액자료 통보)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5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세액자료 통보는,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받거나 결정한 경우 별지 제80호서식으로, 경정한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으로 한다. ‍​​‌​‌​​​‌‌​​​​이 조문은 통보의 실체적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결정분과 경정분에 각각 어떤 서식을 사용하는지를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세액을 최초로 확정한 통보와 이후 이를 바로잡는 경정 통보를 서로 다른 서식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액자료 통보 서식을 찾을 때는 최초 결정 자료는 제80호서식, 경정 자료는 제81호서식으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제73조(세액자료 통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