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로 반출된 물품이 멸실된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멸실 승인의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실 승인신청서와 그 승인서에 따르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멸실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실 증명신청서와 그 증명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미납세·면세 반출물품의 멸실을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인받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신청·증명의 서식과 방식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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