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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7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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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영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공제·환급 신청 시 사용할 서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공제(환급)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 납부사실 증명은 제27호서식,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는 제28호서식, 멸실승인서는 제28호의2서식, 환입확인서·신고서·확인신청서는 제28호의3서식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담배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공제·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의 담배 폐기 확인서로 갈음하도록 규정(2026.3.20 개정)하여,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의 입증·신청 방식을 서식 단위로 표준화하였다.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6.3.23, 2022.3.18, 2026.3.20>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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