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법률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영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공제·환급 신청 시 사용할 서식을 정한 절차규정이다. 공제(환급)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 납부사실 증명은 제27호서식,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는 제28호서식, 멸실승인서는 제28호의2서식, 환입확인서·신고서·확인신청서는 제28호의3서식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담배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공제·환급증명서 및 제31조의2의 담배 폐기 확인서로 갈음하도록 규정(2026.3.20 개정)하여,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의 입증·신청 방식을 서식 단위로 표준화하였다.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3, 2022.3.18>
③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해당 물품의 환입확인서 및 영 제34조제7항에 따른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확인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제7호나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서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공제ㆍ환급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6.3.23, 2022.3.18, 2026.3.20>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재수입 면세담배 반입확인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름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입장행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이 포함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개별소비세 반출가격(과세표준) 산정—원칙은 실제 반출금액, 9개 예외별 가격기준
개별소비세법 제26조
개별소비세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운반정지 등 질문검사권 규정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저유소에서 유류 혼유 발생 시 제조자등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개별소비세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