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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국유·공유 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매각 통지서)에 따른다는 절차·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법 제98조2항 배분기일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 배분기일 통지서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배분계산서 원안·열람복사 신청·이의제기의 서식을 정하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공매대행 의뢰는 별지 제90호서식 의뢰서로 한다(국세징수법 시행규칙 §73의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공매대행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 공매대행 통지서에 의함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압류재산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
지방세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세무서장→지자체장, 캠코→공매등대행기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통지·압류재산 인계인수 서식은 별지 제90~92호서식을 준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7
압류재산 매각대행 신청·통지 서식을 별지 제93·94호서식으로 지정한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압류재산 매각대행 수수료는 법·영 위임에 따라 별표로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공매등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서식은 별지 제64호~제89호서식을 준용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는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납세고지서 서식과 발부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