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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95조에 따른 매각결정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 매수인 등기청구서는 제83호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지방세 납세의 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국유·공유 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매각 통지서 양식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1조
지방세징수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세징수법상 배분계산서 원안, 배분금액 산정 근거 서류의 열람·복사, 원안 이의제기는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로 한다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는 서식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체납처분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 공매대행 통지서에 따라 하도록 정한 시행규칙 조문이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압류재산 인계ㆍ인수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92호서식을 쓰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5
지방세 공매대행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
압류재산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통지·인계·인수 서식은 별지 제90~92호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7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매각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 통지는 제94호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압류재산 매각대행 수수료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3항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로 정함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세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업무에 사용하는 서식은 별지 제64호~제89호서식을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세 체납처분비 고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발부 시 납세고지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