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하며, 주택·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종부세는 정부부과(고지) 원칙에 납세자 선택에 의한 신고납부를 병행하는 구조다.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6.9>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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