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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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신청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해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건축물·주택별로 정해진 서식(별지 제59호·제59호의2·제59호의3서식)으로 발급해 징수한다. ‍​‌‌‌​​​​‌‌​​​이때 토지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고, 토지 외 재산은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해 물건마다 각각 또는 종류별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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