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신청 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해 과세대상과 비과세·감면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나누어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건축물·주택별로 정해진 서식(별지 제59호·제59호의2·제59호의3서식)으로 발급해 징수한다. 이때 토지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하고, 토지 외 재산은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해 물건마다 각각 또는 종류별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재산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4. 제3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며,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물건마다 각각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발급하거나, 물건의 종류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 확인과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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