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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주택건설사업용 취득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수도권 지방 저가주택 인정 지역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명시(주택수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적용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절차·첨부서류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8
준공 후 미분양·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특례의 양도자·양수자 요건과 시군구청장 미분양 확인 절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와 세무서장의 행정정보 확인의무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종부세 신고·부과징수 관련 서식(신고서·물건명세서·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 등) 지정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분납신청 시 사용할 신청서를 별지 제36호서식으로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허가·취소 통지에 쓰는 별지서식과 첨부서류를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
종부세·재산세 과세자료 통보 서식(별지 제40~44호) 지정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 그 회신은 제45호서식으로 한다는 서식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종부세법 시행령의 목적—법률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종부세법상 1세대 범위·가족 정의와 혼인·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 세대 의제(각 10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합산배제 임대주택·1세대1주택 특례 위반 시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방법과 추징 제외사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종부세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기준·신청절차(시행령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허가통지 절차와 허가취소 시 미납액·이자상당액 징수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
종부세 과세를 위해 행안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재산세·종부세 과세자료의 범위와 방법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종부세 부과 위한 세무서장·시군 간 의견조회·회신 절차와 포함사항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9조
종부세 사무 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조사원증 제시 의무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전국 과세형평 저해 감면조례 등에 해당하면 재산세 감면을 종부세 과표에서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 제7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범위를 정비·주택조합으로 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종부세 1세대1주택자 정의와 주택수 제외 주택(합산배제 임대·사원주택 등) 범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2019~21년 85·90·95%), 토지 10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요건(사업자등록·임대기간·5% 증액제한 등)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기숙사·미분양·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 등) 범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종부세 1세대1주택 판정 시 일시적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종부세 주택수 계산: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다가구는 1주택, 합산배제·신규·지방저가주택 등은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법인 종부세 단일세율 배제(일반세율 적용) 대상 법인·단체의 범위와 보유현황 신고의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
종부세 세율용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상속주택은 멸실·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상한 계산을 위한 해당·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신청절차·세액산정 방법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부세 계산 시 기 부과된 재산세액 공제 및 표준세율 적용방법 위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토지 세부담상한 적용을 위한 해당·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별도합산과세토지 세부담 상한 계산의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종부세 부과·징수 절차—고지서 첨부서류·신고 제출서류·납부방법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종부세 결정·경정·추징의 근거자료(과세자료·신고서·실지조사·시군 회신)를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 지방세 공통사항·납세자 권리·권리구제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에 교부, 기준은 조례·미정시 균등배분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지방세관계법 위반자는 본법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는 처벌 근거조항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사기·부정행위로 지방세 포탈 시 형사처벌(포탈범)과 가중·감경·기수시기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거짓계약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방세기본법 제104조
지방세 포탈 목적 장부·증거서류를 신고기한 후 5년내 소각·파기·은닉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세무대리인의 거짓신고·납세자 무신고 교사 등 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규정(징역·벌금)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지방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명의차용 시 형사처벌(차용 2년·대여 1년)
지방세기본법 제107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세 징수·납부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지방세 인도명령 위반·세무공무원 질문 거짓진술·직무집행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의2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 시 미부과·취소
지방세기본법 제109조
종업원 등의 범칙행위 시 법인·개인에도 벌금형 과하되,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지방세기본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시세 원칙의 예외로 구세에 귀속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지방세법 §71③3·4호로 시·군·구에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특정 범칙행위는 형법상 벌금경합 제한가중규정 적용을 배제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지방세 범칙행위는 지자체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전속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12조
조세범칙행위 공소시효는 7년, 특가법 적용 법인은 10년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의 요건—포탈혐의·증거수집 필요·일정금액 이상 시 조사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범칙조사공무원의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 및 압수·수색 권한과 참여인 요건
지방세기본법 제115조
조세범칙사건 압수·수색은 원칙적 영장 필요, 예외적 무영장 후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세법상 압수·수색·영장은 미규정 사항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준용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조세범칙조사 시 심문·수색·압수·영치 경위를 조서로 작성하고 참여자 확인·서명날인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지방세 범칙사건의 관할 지자체·조사공무원 지정과 타기관 인지·증거 발견 시 인계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지자체장은 범칙조사·직무집행 시 국가기관 등에 협조 요청 가능,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협조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2조
지자체 간 과세권 귀속 의견 불일치 시 결정청구·심사청구 절차와 처리기한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지방세 범칙사건 처분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 3종이며 조사 종료 시 단체장에게 보고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지방세 범칙 확증 시 지자체장의 통고처분 절차와 이행효과(일사부재리)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통고처분대로 이행한 범칙자는 동일사건에 대해 다시 소추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124조
통고처분 미이행 시 15일 후 고발, 자력없음·도주우려 등은 즉시고발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지방세 범칙조사 고발 시 압수물건을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는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26조
지자체장이 범칙조사 후 확증 없으면 무혐의 통지·압수 해제 명령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국가·지자체·금융기관·공공기관 등)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직접 필요한 과세자료의 범위와 제출대상 자료 유형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과세자료제출기관장의 분기별 과세자료 제출시기·목록 제출·보완요구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3조
시ㆍ군ㆍ구 폐치분합 시 소멸 시군구의 징수금 권리·부과징수 절차는 승계 시군구가 승계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세 과세자료 외 활용가치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한 과세자료제출기관 협조 요청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장의 제출의무 이행 점검의무와 행안부·지자체장의 불이행 통보의무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행안부·지자체 공무원의 과세자료 제공·누설·목적외 사용 금지 및 예외
지방세기본법 제133조
과세자료를 타인에 제공·누설하거나 목적외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설치·운영과 과세자료·과세정보 제공 등 지방세 업무 정보화 근거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행안부장관의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그 포함사항
지방세기본법 제137조
지방세입 부과·징수 자료 수집·관리·제공 위해 행안부에 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전자송달·전자납부·기한 전 지방세 납부자에 대한 조례상 우대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 납세관리인 선정·신고 의무와 단체장의 지정권(재산세 사용·수익자 포함)을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조
시·군·구 경계변경·폐치분합 시 미수입 지방세 징수권의 신(新)시·군·구 승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지방세 부과·징수 조사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장부검사·자료제출 요구권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취득세·재산세 부과징수 위한 세무공무원의 과세물건 관계서류 열람·복사 요청 시 관계기관 협조의무
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세무공무원이 이자·배당 지급명세서를 탈루확인·체납처분에 이용 가능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상 금고에 예탁할 수 있고, 예탁 시 채권자·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제144조
장부·증거서류는 성실히 작성해 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전자화문서 보관 시 비치 인정)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 신고·경정청구 서류 접수 시 지자체장의 접수증 교부 의무와 예외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 탈루자료 제공·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1억원)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설치·심의사항·운영 근거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8조
지방세 법규·예규 해석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49조
지방세 통계 작성·공개 의무와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국회 통계·과세정보 제공 근거(2026.2.5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15조
시·도 경계변경 시 해당 구역 징수금에 관한 과세권 승계는 관계 시·도 협의로 정함
지방세기본법 제150조
행안부장관·시도지사의 지방세 운영 지도·점검권 및 공적 지자체·공무원 포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의2
지방세 불복ㆍ쟁송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자체 지원 및 소송참가 요청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입 연구·조사를 위한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이사회 구성·경영공시 근거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
복수 지자체 걸친 지방세 사무 통합처리 위한 지방세조합(지자체조합) 설립 근거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자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 의무와 적립·출연 기준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2
지자체장의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요청 근거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규정 없는 사항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