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제00017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7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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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면세용도물품에 대한 증명 방법을 규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요구되는 면세용도물품의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인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와 그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개별소비세 면세물품임을 입증하려면 법정서식에 의한 증명신청 및 증명서 구비가 요구된다는 절차적 규정이다.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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